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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6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2018. 4. 20. 22:00경 피해자 B이 주문한 택배물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배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김포경찰서에 택배물 도난신고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택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18:04경 공소장에는 16:08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2권 제7쪽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18:04경이고,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주머니 조금이라도 처벌을 적게 받으시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전화는 그만하시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 15: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이고(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결정 등 참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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