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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03 2016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4.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5:35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의 주거지인 ‘E ’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E의 법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E의 아래채 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입고 있던

잠바와 바지를 벗고 티셔츠와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깨운 후, “ 떠들면 칼로 찌르겠다, 순경한테 고발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고 오겠다고

말을 하여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강간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현장 감식 사진 첨부 및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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