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4 2013고합45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10.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3:2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 안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협박한 후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 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위와 머리,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더욱 거세게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 19세 미만의 위 피해자 F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고, 본건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