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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8 2015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4:15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직장 기숙사인 아파트 동 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옆에 칼이 있다, 소리를 지르면 찌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관해, 피의자 A CCTV 시간대 분석보고)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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