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이 사건 차량에서 발견된 인력사무소 명함, 위 인력사무소 직원의 진술로 피고인이 특정된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13. 11. 26. 자 무면허 운전의 점,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발안 방면에서 발안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미리 작동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의 대리 운전기사인 H 운전의 I 시보 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시보 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시보 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