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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9 2017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86』 피고인은 2017. 4. 27. 22:40 경 시흥시 정왕동 하모니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5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3:30 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보성 상가 주차장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3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901에 있는 경기 안산 단원 경찰서 원선 파출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을 켜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2 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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