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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 읍 포 남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160km 지점에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향지시 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오른편 3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 여, 63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2 차로에서 3 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틀어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 방향 오른편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이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33만 원 상당인 D 아반 떼 승용차를 파손하고 466,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 차선을 계속 주행하다가 잠시 3 차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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