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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04 2018고단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8:00경 정읍시 C아파트 서문 앞 도로에서, 맞은 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소렌토 승용차와 마주하게 되어 교행하지 못하게 되자 서로 각자의 차량에서 내려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중앙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통행이 안되는 것 아니냐, 당신이 차량을 빼줘라”라고 말하고 위 소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출발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간 후 운전석 쪽 열린 유리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휴대전화로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소렌토 승용차에 다시 다가간 후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아니하자, “너 이새끼 한번 죽어봐라, 좆만한 새끼”라고 말하며 운전석 쪽 열린 유리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치료비 및 위자료 포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08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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