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3:0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변에 G 소렌토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소속 경사 H, 경사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강간미수 체포영장의 집행을 하기 위하여 순경 J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자 갑자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에 서있던 순경 K(남, 31세)의 왼쪽 정강이를 승용차의 왼쪽 범퍼로 충격하고,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강간미수사건 발생보고, 감정회보서, 체포영장 사본, 실황조사서
1. 노래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7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