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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03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에 타 있는 피해자에게 말로 경고만 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말다툼 후 차 운전석에 타 돌아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기에 창문을 내렸더니, 피고인이 “ 또 욕하면 여기에 다시 찾아오겠다.

” 고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 경찰에 신고 하였고,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의 혀 상처 부위가 찍힌 사진( 수사기록 56 쪽) 과 ‘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치료에 관한 응급 초진 기록지( 수사기록 53 쪽 )를 제출한 점( 피고 인은 위 치료 받은 상처가 피해자가 자해하여 생겼거나 과거에 있던 상처인 것 같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 후 떠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위 다툼이 있었던 후 갑자기 “ 왜 때리냐

”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난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F은 이 사건 현장에서 약 5m 떨어져 있었고, 타고 있던 차는 피해자의 차량의 운전석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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