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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5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가죽장갑 1켤레( 증 제 2호), 야구 모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24』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15. 8. 20. 03:39 경 대전 서구 배제로 107-30 양지 타운 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51세) 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치며 운전석에 걸터앉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약 10cm) 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 돈 내놔, 안주면 죽인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돈이 없다, 차라리 죽여 라” 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0. 14. 02:13 경 대전 중구 태평로 15 버드 내 아파트 132 동 앞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41세) 가 자신의 차량을 주차 한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서 쇼핑백을 꺼내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흉기인 등산용 칼( 칼날 길이 약 15cm) 로 피해자의 귀 뒤에 들이대며 “ 소리 지르지 마, 돈만 주면 찌르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24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2. 11. 01:56 경 대전 중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식당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등산용 칼( 칼날 길이 약 15cm) 을 꺼 내 어 손에 들고 뒷문을 열려는 순간, 마침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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