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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4 2016고합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 8. 5. 새벽경부터 여성을 제압하는 데 사용할 과도(칼날길이 : 10cm, 전체길이 : 20cm, 증 제1호)와 청테이프(증 제2호)를 종이가방에 넣어 손에 들고 시흥시 C 일대를 걸어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시흥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500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시흥시 G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어깨동무를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들이밀며 “다치게 하기 싫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만 달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위 아파트 *0*동 옆 산책로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나무를 안게 한 후 피해자의 몸과 휴대전화를 뒤져 현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데 이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10회 삽입하여 유사간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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