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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38]

1. 피고인은 2012. 4. 1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월 5%의 이율로 빌려주어 그 중 월 2%의 이자는 내가 갖고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3~4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계원을 10명으로 하여 매월 50만 원씩 10차례 납부하고 500만 원씩 수령하는 번호계를 조직하는데 가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번호계를 조직ㆍ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1. 21.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금 40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85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77] 피고인은 2012. 12. 24.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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