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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불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1구좌 당 월 667,000원을 납입하는 15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겠다. 번호계의 13번, 14번, 15번 구좌에 가입하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채무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F, G, 피해자로부터 각 1,000만 원,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위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여 기존 차용금의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불입금을 처리하여 그 지급을 면하고,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2,00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49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1.경 위 피고인의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을 1,000만 원으로 하고, 1구좌 당 월 1,000,000원을 납입하는 10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겠다. 번호계의 9번, 10번 구좌에 가입하면 순번이 될 때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 및 차용금 채무의 이자를 막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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