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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75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 비전센터 인근 주차장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소방교 D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소방대원인 소방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할테면 해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방해사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재진압 중인 소방대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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