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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927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3. 23: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부인을 구급 및 후송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피고인의 부인을 위 소속 구급차에 탑승시켜 C병원로 후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D 구급차의 뒤쪽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였고, 이에 서울성동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을 휘둘러 위 E의 코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압하던 서울광진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F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 H의 각 진술서

1. 성동소방서구급출동지령서, 성동소방서구급활동일지, 광진소방서 구급출동지령서, 광진소방서구급활동일지

1. 광진 구급차 번호판 파손사진, 피해자 폭행피해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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