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6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주차장에 있는 구급차 안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교 C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바를 잡고 가십시오, 그리고 활력 징후 측정을 위하여 외투를 벗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팔에 혈압측정기를 착용하려고 하자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C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구급차량 CCTV 영상분석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관련), 구급차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1. 출동지령서 및 구급일지 사본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 방해사건 발생 보고, 동대문 청량리센터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 결과 보고,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의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불안신경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망상적 피해 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