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합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비닐봉투( 사용) 2매[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A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일자 불상 19: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작은 비닐 안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9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0:0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을 입에 넣고 혓바닥으로 녹여 먹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일자 불상 19: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9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 2, 3회 검찰 및 제 2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압수물 사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