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7 고합 287』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4. 12: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지하철 D 역 2번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4. 오후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701호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7 감고 7』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6. 8. 1.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집행이 가 종료된 전력이 있고, 그 외 동종 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 인은 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후 정상 및 치료 감호 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방법용 CCTV 녹화자료 확인), CCTV 및 현장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