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 저녁시간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또는 2015. 9. 18. 22: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208호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범행을 하였는바, 필로폰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판결문, 보호 관찰 의뢰 등( 증거 목록 순번 3)
1. 감정 의뢰 회보
1. 조회 회보서 (A)
1. 판시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 1.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2.부터 2015. 2. 11.까지의 단기간 내에 4회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5. 5. 28. 다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