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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1의 나,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8. 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오후 경 경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캔 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7. 02:20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 사이 경산시 강변서로 87 남천 강변 산책로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 경찰관이 총에 맞았다, 총을 가지고 있다, 몇 명이 있다, 경찰관이 죽어 있다 ”라고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총에 맞았거나 죽어 있는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고, 실제로 위 신고 내용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신고 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의하여 재물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대구 D 병원에 강제 입원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 발병 원인은 필로폰 투약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4. 경 “ 대통령이 자신에게 뭐라고 한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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