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1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진 평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진미 동행정복지 센터 쪽에서 E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인 F 쪽에서 인 동네거리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G( 남, 56세)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 세 불명의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3:10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진 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G,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