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사고 후 도주 범행 피고인은 2013. 2. 1. 22: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2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동락공원 쪽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및 조수석 출입문 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견갑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7,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후 도주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 후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36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동구미이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이마트 출구 쪽에서 도레이 새한공장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매그나칩 반도체 쪽에서 칠곡 석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티뷰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958,012원 상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