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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07 2020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를 인 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 동 행정복지 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구평동 방면에서 인 동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35세) 운전의 F 포르테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경은 로 85 중앙도 서관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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