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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8 2015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네거리 앞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10,5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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