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0: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밸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삼성탈레스 앞 삼거리 1차로를 구미대교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후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밸로스터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번호판 부분을 위 밸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LG베스트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인동네거리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밸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04,038원이 들도록, 위 F 소유인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2,077,24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출동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