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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2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6세) 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8. 1. 17. 19:13 경 위 술집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일 시경 ‘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휴대한 뒤 다시 위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7. 20:15 경 위 술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신문지로 감싼 사시미 칼( 전체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7cm) 을 휴대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 위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사시미 칼을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 오늘 내가 너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피해 자가 위 술집에 먼저 들어가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위 출입문 앞 바닥에 위 사시미 칼을 꽂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가 술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칼을 놓고 바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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