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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9 2017고단18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 대구 달서구 C에서 ‘D’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53세) 와 2017. 6.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가, 평소 다른 남성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해 오는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2:50 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위 ‘D’ 술집에 찾아가 돌로 위 술집 출입문 유리를 수 회 찍고, 위 돌을 술집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합계 20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

1. 견적서, 수사보고(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약 39년 전 1회의 집행유예 판결과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200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약 10여 년 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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