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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단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2.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22 세) 가 피고인 B의 어깨를 부딪혔다고

시 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무릅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8 세) 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 너는 뭐냐,

지나가던 길을 가라” 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와 몸을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하악 우측 측 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 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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