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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6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4. 01: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36 세 )으로부터 “14 단지에 친구들을 모두 불러 죽여 버린다” 는 말을 듣게 되어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중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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