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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03:30 경 대전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길 앞에 있던 피해자 F(31 세) 이 길을 비켜 주지 않아 경적을 울렸는데 피해자 F이 손으로 차량의 앞 유리를 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질하고 생수 병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으며, 피해자 F을 향해 침을 뱉고, 피해자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G(29 세) 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의 목부분을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 F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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