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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6.경까지 C 일식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그곳 사장의 아들인 피해자 D(13세) 및 그 친구들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4.경까지 중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고인의 집안 청소 및 심부름을 시키고,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3세)이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3.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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