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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2015고단2757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평소에 피고인의 처에게 도박해서 잃은 돈 일부에 대해서 개평(잃은 돈 환원)으로 돈 3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도박 신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이후 시간 불상경 피해자와 2차례 통화를 하면서 “다리를 짤라 버리겠다,” “차량으로 밀어 버리겠다.” 겁을 주고, 2015. 4. 12. 18:2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골목에 나타나자 위험한 물건인 F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주위에 있는 벽 부분을 2차례 충격하여 피해자에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협박하였다.

3. 2015고단3434 피고인은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22에 있는 오색시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G을 하면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오산시 I, 2층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H(52세, 여)에게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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