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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6 2015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30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맘에 안든다, 나는 니가 싫다’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5. 07: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들이 시간이 다 되어 나가자 위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다시 불러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가씨가 퇴근하여 불러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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