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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5.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200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22.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준 밑반찬이 상했다면서 “이 씨발년이 또 상한 음식을 줬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쥐어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 일시불상경 위 가.

항 기재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맛있는 안주를 달라고 하였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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