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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724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664,28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 터 2018. 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4. 26. ‘C’이라는 상호로 현수막과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7년 일본산 실사출력기(품명 VJ-1938WX) 10대와 PC 10대, 멀티탭 10개, 잉크 80개 등의 부속품(이하 실사출력기와 부속품을 합쳐 ‘이 사건 실사출력기’라고 한다)을 1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실사출력기가 새로 출고된 제품이 아닌 점을 감안해 1대당 가격을 1,450만 원으로 정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 4. 28.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의 사업장(이하 ‘피고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실사출력기를 모두 납품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실사출력기 외에도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7. 5. 26.부터 같은 해 11. 6.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의 영업에 필요한 잉크, 현수막, 기타 장비 등의 부속품을 납품하거나 실사출력기를 수리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7. 11. 13.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날짜 공급물품, 용역 대금 지급액 2017. 5. 9. 이 사건 실사출력기 159,500,000원 2017. 5. 16. 20,000,000원 2017. 5. 26. 현수막, 잉크 7,690,650원 2017. 5. 30. 볼로프, 대나무, 원형목 6,040,100원 2017. 5. 31. 10,000,000원 2017. 6. 7. 실리콘 구리스, 중고 장비, 배송비 687,500원 2017. 6. 8. 10,000,000원 2017. 6. 13. 중고장비, 배송비 638,000원 2017. 7. 3. 현수막, 인두기 179,586원 2017. 7. 5. 각목 20,592원 2017. 7. 6. 현수막 1,022,010원 2017. 7. 13. 현수막 53,295원 2017. 7. 15. 끈, 회전 깃대, 현수막 161,260원 2017. 7. 19. 잉크 등 4,305,400원 2017. 7. 20. 잉크 반품 - 455,400원 2017. 7. 21. 스카이 장비 임대, 운반비 등 4,389,000원 2,000,000원 2017. 7. 25. 현수막 124,300원 2017. 7. 27. 현수막 80,784원 2017. 8. 2. 3,000,000원 2017. 8. 10. 볼로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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