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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804
민간위탁운영자선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고 인쇄 및 광고사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1. 13. B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수막게시대 위탁자 모집 공고 B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B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위탁대상 : 현수막 게시대 54개

2. 위탁내용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지정게시대 현수막 탈ㆍ부착 지정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관리 현수막 게시대 주변 불법현수막 정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위ㆍ수탁 협약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4.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B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 관리 인원 2인 이상으로 이 중 1인은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자이어야 하며, 사무실, 창고, 작업차량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5. 모집기간 및 장소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1. 13. ~

1. 31. 6. 제출서류 게시시설의 위탁관리 지정신청서 1부 법인 또는 개인소개서 1부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1부 법인정관 또는 단체규약 1부 사무실, 작업장, 차량 등 확보관련 서류 1부 상시근로자 재직증비서류(재직증명서, 옥외광고업관련자격증) 1부

7. 위탁자 선정 선정기구 : B시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옥외광고업) 중에서 9명 위촉 심사 선정기준 : 현수막 게시대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실의 적정성 등 종합검토 선정방법 - 위탁신청자가 2개 이상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일 경우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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