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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588582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린터 및 잉크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국내 현수막 프린트 시장에서 대형잉크젯프린터(Large Format Inkjet Printer)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화공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 안정적인 잉크 공급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C이 운영하는 D에 잉크 공급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D의 C은 생산설비의 부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고 잉크 생산설비를 갖춘 협력사인 피고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형잉크젯프린터용 잉크(이하 ‘이 사건 잉크’라 한다)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거래 약정 및 공급상품)

1. 피고가 생산한 대형잉크젯프린터용 잉크(이하 ‘상품’이라 한다)를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구매하기로 한다.

2. 상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별첨하기로 하며, 별첨 이외의 상품이 추가로 개발될 경우 별첨에 추가하기로 한다.

단, 수성안료잉크의 경우 2015. 12. 31. 이전 발주분에 한하여 1L당 상품가격을 4,8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에 대한 국내 및 국외 판매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된 물량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매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최소 발주 금액)

1. 원고는 별첨의 전체 상품이 판매 가능한 시점(동조 제2항 참조)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최소 5,000L 이상 구매하면서 연간 100,000L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다.

단, 상품출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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