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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265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95,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경 원고가 피고에게 잉크 등 화합물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79,795,491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원은 2018. 4. 30.에, 23,000,000원은 2018. 5. 25.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8.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잉크 등 화합물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2018. 5. 3.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9,795,491원(= 79,795,491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8. 8.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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