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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1.29 2009가합63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46,600원, 원고 B에게 18,190,410원, 원고 C에게 9,424,650원, 원고 D에게 12,25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공영방송사로서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방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보도본부 내 J팀에서 영상취재요원(VJ, Video Journalist)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

A은 2002. 4. 15.부터, 원고 B은 2003. 7. 22.부터, 원고 C은 2005. 10. 10.부터, 원고 D은 2005. 3. 1.부터 각 ‘K’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E은 2005. 8. 16.부터, 원고 F는 2005. 6. 27.부터, 원고 G은 2005. 5. 2.부터, 원고 I은 2005. 4. 26.부터 각 ‘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H는 2003. 8. 1.부터 ‘K’ 프로그램에서 근무하다가 2005. 4. 26.부터 ‘L’ 프로그램으로 이전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종료 경위 (1) 피고는 2007. 5.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VJ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2007. 7.경 원고들을 비롯한 영상취재요원 12명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상취재요원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피고의 보도본부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1. 기본방향 ㅇ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VJ 인력 운영개선 - 자유근로소득자(프리랜서) 운영으로 상시근로자성 배제 - 프리랜서 운영을 위한 작업 기준 명확화 - VJ 사용료 팀별 통일로 기준 일원화 - 6mm 카메라 본부 통합 관리 운영

2. 문제점 ㅇ 본부 내 VJ인력에 대해서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 상황은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게 운영됨 ㅇ 불완전한 형태의 프리랜서로 운영할 경우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2년 이상 사용시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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