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의 어머니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5. 16.에서
6. 2. 사이 불상의 일시경 의왕시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D가 고물을 주우러 일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며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에서
7. 3. 사이 불상의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8. 3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와 하는 것은 좋으면서 아빠와 하는 것은 싫으냐”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밀치는 등 반항하는데도 “조용히 해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