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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22 2013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3세)의 모 D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부와 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2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의 모 D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잘 준비를 한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이런 거 궁금하지 않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3세)의 모 D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부와 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영어단어도 외우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3. 8. 14. 20:00경 영주시 E에 있는 폐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폐가이며 계부인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면서 자신을 향해 야단을 치는 것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유방을 쓰다듬으면서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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