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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1967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519,661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사채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자산유동화법 및 관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동선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D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사채인수계약 및 기한 이익 상실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2015. 3.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사채의 납입기일에 납입금액 전액을 납입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및 피고 C의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당사자 등 원고 : 유동화회사 피고 회사 : 발행회사 피고 C : 연대보증인 H : 인수회사 이 사건 사채 : 본 사채 제1조(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 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1.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2017. 3. 26.(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권면총액 800,000,000원의 제2회 무보증 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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