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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530020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829,364원 및 그 중 505,046,164원에 대하여는 2018.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자산유동화거래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사채,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 자산유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3. 16.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등이 인수한 사채를 양수받고, 위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체결 1) E은 이 사건 자산유동화거래의 일환으로 2016. 3. 2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피고 B가 발생하는 권면금액 500,000,000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피고 B)”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E)”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원고)”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1.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2019년 3월 24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권면총액 금오억원정의 제2회 무보증사채를 말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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