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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76400
양수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108,814원 및 그 중 807,718,794원에 대하여 2015.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산유동화거래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사채,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자산유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6. 19.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하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한다) 등이 인수한 사채를 양도받고 위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사채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체결 1) 한국투자증권은 이 사건 자산유동화거래의 일환으로 2013. 6. 2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피고 A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8억 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사채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피고 A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한국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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