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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4 2012고단3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2012. 6. 15. 01:30경부터 06:00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지하실에서 피해자 G(13세, 여)이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복부, 옆구리 부위,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D는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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