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평소 피해자 F가 ‘ 서울에서 건달 생활을 했다, 나이가 19살이다’ 라며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3. 17. 20:10 경 전 북 고창군 G에 있는 H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C는 피해자에게 “ 깝치 지 말라” 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은 채 등산로 위쪽 방향으로 약 10m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쥐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 네 가 서울에서 잘 나갔냐
”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은 C, I, D과 함께 2017. 3. 17. 21:00 경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한 다음 전 북 고창군 J에 있는 K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L에게 위 F 와 서로 싸우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피해 자가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와 싸움을 하도록 하여 위 F를 때리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