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6』( 피고인 A) 피고인과 B, F은 경비업체에서 함께 일했던 선후배 사이로, B는 모바일 게임 ‘ 뮤 오리진’ 을 하던 중 피해자 G(33 세) 가 게임상에서 자신이 속한 길드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기로 하고 피고인과 F을 불러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5. 11. 25. 01:10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75 ‘ 홈 플러스 안 산고 잔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H(37 세), I(31 세) 을 만 나 B는 피해자 G에게 “ 씨 발 놈 아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 넌 뭔 데 욕을 하냐

” 고 말하자 B 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가 제지하자 B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수회 때리고, F도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하고 있던 장 우산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찍었다.

이어서 B는 피해자 G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G가 기절하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H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F도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기절을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살려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B는 피고인과 F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