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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2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 F, G, H와 2016. 1. 29. 15:00경 서울 은평구 I, 2층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4세)이 술을 마시고 선배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차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H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D는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 등과 피해자를 그 곳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간 후, D는 피해자가 예전에 H를 때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H와 피해자에게 “너네 둘이 한번 싸워봐”라고 말하여 싸움을 붙이고, 피고인과 함께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H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 F, G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C, D, E, F, G과 2016. 1. 29. 17:00경 서울 은평구 I, 2층에 있는 H의 집에 모여 있던 중, D는 C에게 “너 H랑도 한번 했으니까 J이랑도 한번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C에게 “그래, 한번 해봐,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 J(여, 14세)을 강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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