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노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0. 10. 15:30경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을 당한 피해자 E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D이 F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 D은 F병원에서 허약한 몸 때문에 넘어져서 요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그 발병원인으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제1심 법정에서 타인의 폭행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발병원인을 달리 말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바, F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사실조회서회보에 의하면 그러한 경위에 수긍이 가는 점, 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를 가한 일시에 피해자 D의 집을 방문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arrow